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튼실한 정책보험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피해 시 보상
※ 정부의 재정지원 : 70% ~ 100%
· 주택 : 일반 70%~, 차상위 77.5%~, 기초 89.5%~
· 소상공인 상가·공장(70%~92%)
해외 여행, 해외 단기 체류 예정이라면 누구나!
해외에서 상해, 질병, 휴대폰 파손, 도난, 항공기 지연, 결항, 해외 의료비 구조송환 비용 등 사고 발생 시 보상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9'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2020.08.05. 개정법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3항의 1'에 따라 가입대상이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2천만원)
가입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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